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국민 80% 찬성: 법안 발의와 그 의미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다시 공휴일 가능할까?
제헌절의 역사와 의미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로, 매년 7월 17일에 기념됩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자유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출범했고, 그해 7월 12일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은 헌법 제정과 공포일을 조선 건국일인 7월 17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50년부터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경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실제로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은 드문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제헌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주 5일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2003년, 주 5일제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공휴일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요구와 법안 발의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80%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관련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 의원은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여론 조사 결과
일반 시민들 역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6%가 제헌절을 꼽았습니다. 이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단순히 휴일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국민의 80%가 공휴일 재지정을 희망하는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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